정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
보증금지 대상 여부 등 확인 가능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 제한

서울 종로구 주택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주택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오늘부터 전세를 계약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세계약 의사가 있는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까지 마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을 통해 전세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 보증 이력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해 더욱 안전한 전세 계약 시장의 토대가 마련됐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라면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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