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전면 개선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감에도 아직 차별과 배제가 여전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5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140만 시대,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차별과 배제의 제도에 갇혀 권리 없는 생존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커녕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등 존엄한 인간이 아닌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에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단 한 줄도 없었다”며 “사회대개혁의 열망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후퇴시켰던 윤석열 정권의 이주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전면 개선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열악한 현장에 강제로 노동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이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고 노예나 기계 취급을 받아 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모든 인종차별적인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권리보장 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일터는 물론 숙소까지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집행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포함한 숙소에 대한 폭염 대책방안이 지금 당장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 언어적 소통 전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점검이 진행돼야 하며 임시가설건축물 숙소에 대한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숙사 설치 운영 기준을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 땅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이 처절한 목소리에 ‘사회대개혁’을 약속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모국어 안전교육 실시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고용노동부 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전담 부서 신설 △계절근로(E-8)·기능인력(E-7-3/4)·선원(E-10) 등 제도에서 민간 송출업체 및 브로커 개입 차단 △주거권 보장 △미등록이주민 강제단속 중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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