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고발자 보호 실효성을 높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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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제공]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한층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 특검법(김건희·채해병·내란)이 국회를 통과해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각종 윤석열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김 의원 측은 전망했다. 

현행법은 내부고발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난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적 규정에 불과해 실질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공익신고자·부패행위 신고자·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함께 드러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가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신고 전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경 또는 면제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을 시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도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하면 같은 조건에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개정안은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보장하고, 필요시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모두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지난 1월 발의한 공익신고자 부당인사조치 즉시 중단 법률안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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