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전원 무죄 확정
M&A·반도체 투자 등 미래 사업 전략 본격 시동 전망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형사 책임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나며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풀어냈다. 삼성의 미래 전략과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대법원 공보관실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검찰이 주장한 모든 불법행위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사재판은 완전한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줄곧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후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또 다른 재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삼성의 경영 안정성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문제의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당시 삼성그룹은 이 회장이 그룹 전반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식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식을 저평가해 합병 비율을 왜곡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간접 지배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법률 위반의 고의성 여부, 혐의 입증의 충분성 등 모든 쟁점에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법리 해석에도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삼성그룹의 합병은 불법이 아닌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는 취지다.

이 회장은 그간 재판 일정에 따라 해외 출장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향후 글로벌 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실제로 이 회장은 지난 1심 무죄 이후에도 신중하게 경영 보폭을 넓혀왔지만, 사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주요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아왔다.

재계는 이번 무죄 확정이 삼성의 미래 전략 수립에 결정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반도체·스마트폰 부문의 경쟁력 회복과 함께 미래 기술을 위한 대형 인수합병(M&A), 비주력 사업 정리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 AI·배터리 등 신사업 진출 지연 등으로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날 삼성 측 변호인단은 공식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확정적 결론으로 삼성물산 인수합병 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처리 방식의 합법성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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