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 장애인, 통계 수집·관리는 의무
장애 가진 온열질환자, 지난해보다 1.3%p↑
서 의원, 장애 유형 반영한 매뉴얼 마련 촉구
“의도적 제외 아냐...이달 말 제작·배포할 것”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 응급환자 중 장애인 비율이 최근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에서 지난해부터 발간한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 장애인이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로 이송된 전체 환자 1566명 중 장애인 비율은 72명(4.6%)이었다.

연도별 장애인 온열질환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2.8%(1546명 중 43명) ▲2023년 2.1%(2818명 중 58명) ▲지난해 3.3%(3704명 중 124명) ▲올해 4.6%(1566명 중 72명)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다.

또한 UN의 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위험상황 및 인도주의적 긴급상황)에서 회원국들은 재난 및 비상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질병청은 서 의원실의 질의에 2022년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장애 여부 확인 시스템을 갖췄다고 답했으나 해당 수치는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질병청이 배포한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서도 장애인 유형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서 의원은 “폭염이 재난이 돼 버린 상황에 장애인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폭염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원 수 대비 장애인 환자 수. [사진제공=서미화 의원실]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원 수 대비 장애인 환자 수. [사진제공=서미화 의원실]

질병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안윤진 과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은 아니며 먼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부터 매뉴얼을 제작한 것”이라면서 “지난해에서야 처음으로 유형별 가이드를 시도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내용은 향후 제작 대상으로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준비 중인 매뉴얼은 장애인 당사자가 알아야 하는 재난 대응책과 보호자가 알아야 하는 대응책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장애 유형을 세분화하는 작업은 연구와 자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완할 계획이고 이번 매뉴얼에는 간단한 수준의 구분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질병청은 오는 29일까지 장애인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최종안을 완성하고 관계 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개발원의 재난안전가이드를 바탕으로 지난 10일 제작·배포한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1호에서는 폭염과 태풍에 대비한 장애인의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카드뉴스에서는 폭염에 대비해 냉방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익힐 것,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부채 등을 미리 준비할 것, 지원자가 부재할 경우 냉방기기 이용을 위해 리모컨을 사용이 용이한 자리에 보관할 것, 상시 복용하는 약을 구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시각 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 의미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을 유형별로 나눠 각각 폭염과 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 요령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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