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마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구속 상태 유지를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절차로, 법원은 주로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 유지의 필요성’ 두 가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구속적부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했으며, 휴정시간을 제외하면 양측은 4시간 50분간 구속 필요성을 두고 각기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담은 5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심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약 1시간에 걸쳐 건강 상태와 관련해 발언하며, 간 수치 등 건강 상태를 담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모든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기준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사흘 정도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