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부당한 갑질과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보좌직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폭언·모욕 및 부당한 지시·명령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명문화 ▲국회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 ▲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전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 화장실 수리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배경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강 전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면직시킨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보좌진이 의원실의 권한 구조에 종속돼 사적 업무지시와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갑질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국회 내부 제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국회 보좌직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보좌진들이 부당한 대우를 겪어왔다”며 “국회가 솔선수범해 보좌직원들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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