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경제계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특히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처리된 1차 개정안에 이어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당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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