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과 유포,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가벼운 장난으로 여기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범죄는 명백한 성범죄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딥페이크 범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허위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경우 역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 이익을 얻는 등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이뤄진 경우에는 범죄가 경합돼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제작, 유포, 영리 목적 등 다양한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제작과 유포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영리 목적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형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 경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이 경미하다면 불처분이나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목적은 응보가 아니라 교화이므로,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의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소년부에 송치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와 환경,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화해가 이뤄지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으며, 재범 방지 교육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나뉘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환경적 지원이 충분히 입증되면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감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Q. 처벌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교화가 더 중요한가.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피해의 파급력이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라고 해서 면책될 수 없으며, 교육과 교화를 전제로 한 적절한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를 ‘장난’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강화돼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의 문턱은 낮아지고 있지만, 법적·윤리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치료와 지원 제도 역시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법적·윤리적 과제입니다. 청소년에게는 올바른 인식 교육이, 사회 전반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예방과 교화의 균형을 갖춘 제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