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내리는 처분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빨간 줄이 안 그어지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안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무혐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말해 유죄 판단의 흔적이 남는 것이고 이는 훗날 여러 상황에서 족쇄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기소유예 전력은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 직군에서는 기소유예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력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외 체류와 관련된 비자 발급입니다. 해외 유학, 취업, 이민 등을 준비하다 보면 기소유예 전력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소유예를 사실상 유죄 인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후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됐을 때 과거의 기소유예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할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일반 법원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 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만을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상 법원에 불복할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지는 단 하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명예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을까.

모든 기소유예가 헌법소원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며, 합의가 곧 유죄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의적 차원에서 금전을 지급했을 수도 있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충분히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

헌법재판소법 제69조는 헌법소원의 제기 기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안 날’의 기준은 다소 모호해 1년 이내라면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제기 기한을 넘기면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사라지므로 반드시 기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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