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 기간인 약 3주간 124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77%가 임금체불로 드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실태가 드러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247건의 인권침해가 접수됐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등 폭행·모욕 행위를 일삼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접수된 신고 중 대부분인 77%(965건)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신고였다. 그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10건), 근로계약서 위반(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전체 1247건 중 315건은 현재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18%(227건)에 불과했다. 

이 중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190건이었고,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건 중 기소된 경우는 27건에 그쳤다. 이 밖에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 99건, 법 위반이 없다고 밝혀진 사건 18건이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불과 7개월 만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은 9529건으로, 체불 금액은 약 1108억41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7월까지만 해도 사건 수가 1만1637건으로 집계돼 전년 전체 건수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체불 금액 역시 1012억 9400만 원에 이르러 연말까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3주간의 기간에 124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77%가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언어와 제도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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