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유튜브 광고 수익에서 발생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두고 저작권단체 간 갈등이 불거졌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결여된 왜곡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레지듀얼(residual)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광고 등으로 지속된 수익이 발생할 때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후속 사용료를 의미한다.
함저협은 20일 발표한 반박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내 음악 저작권자 전체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받아왔지만 권리자 청구 안내는 6년 만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저협이 수령한 사용료 안에는 음저협 회원이 아닌 비회원과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함저협은 음저협이 해당 사용료를 처음 주장했던 예치금이 아닌 신탁회계 계좌에서 관리하며 권리자가 확인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분배했다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회원 복지비로 사용된 정황이 있어 음저협의 ‘예치금’ 주장은 일관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사안의 해결을 위해 음저협과 구글에 ▲2019년 이후 수령액과 연도별 내역 ▲분배 금액과 기준 ▲대상 저작물 목록 및 권리자 근거 ▲계약서 및 협의 내용 ▲미정산 금액 ▲제3자 검증 절차 등 6가지 사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저작권 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신탁에 기초한 공적 기관으로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요기획: 여대 재학생 4인 인터뷰, [독서가 온다]
좌우명: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