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다. 당 지도부가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이달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지 하루 만의 급선회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긋는 등 불필요한 입법 논란에 제동을 건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관세협상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다”며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조율해 말씀을 드리고 통보를 하니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판중지법’이라고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대통령실도 이와 관련해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의 사법개혁 처리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 넣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사안으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나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번복하고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전 열리는 당무집행회의에서도 APEC 성과를 알려야 하는 기간에 당이 정쟁적인 요소가 있는 재판중지법 처리를 너무 성급하게 꺼내 들었다는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추진과 철회 과정에 대해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했다”며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매우 성공적으로 치른 경주 APEC의 국가적 에너지가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소진될 뻔했는데 조기에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 현안일수록 개별 의원의 앞선 주장에 맡기지 말고 지도부가 창구를 분명히 해서 대통령실과 사전에 그리고 수시로 더 긴밀하고 정교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