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재판 절차를 임기 중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해 “재판이 멈추면 정권도 멈춘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변호해서 잘 안다며 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맹신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의 발언에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재임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직전에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자 이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의원은 최근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묘한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재판중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법 개정으로 재판 재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발언함에 따라 사법부가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법안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김 의원 개별적인 발언이라며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지도부가 공식 논의한다거나, 논의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사법 절차와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 보장 규정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인물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법안의 취지와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헌법적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사법권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함께 재판소원·법왜곡죄 신설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란이 사법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 논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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