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앞서 자택 압수수색 역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황 전 총리에게 함께 발부돼 있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모두 마친 뒤 조사실로 압송할 계획이다.
황 전 총리는 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내란을 선전·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이후 특검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는지, 게시물과 관련해 사전에 공모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황 전 총리는 현재 자유와 혁신 당대표로 활동 중이다. 자유와 혁신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허진경 사무총장 등 3명이 영장 집행을 막으려다 경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광진경찰서로 압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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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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