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본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취소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으며, 소장은 이날 접수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평가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보통)을 받았으나,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잠정 4등급(취약)을 부여받았다. 금융당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자본 건전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롯데손보 측은 비계량평가 부문에서의 낮은 점수가 제재의 핵심 근거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치에 기반한 계량평가가 아닌 비계량평가가 제재로 연결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당국이 자본적정성 4등급 부여의 이유로 꼽은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역시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조치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시점이나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정지 등 일부 조치의 효력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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