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법률혼처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부당파기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서로에게 존재하고 실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만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서류상 절차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당사자 간에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도 부부로 인정될 만큼 생활이 이뤄져야 사실혼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 동거나 연애는 사실혼이 아니며, 일상적인 경제 공동체나 가사 분담, 가족 행사 참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사실혼은 어떻게 해소되나.

법률혼처럼 이혼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한쪽이 함께 살 의사가 없어지고 실제 공동생활이 종료되면 사실혼은 그 자체로 해소됩니다. 문제는 그 끝나는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인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가 중단됐다면 그 자체가 부당파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갈등이나 상호 책임이 있었다면 단지 파기만으로 위자료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면 위자료가 인정될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끝낸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됐다면 부당파기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외도나 폭행, 경제적·정서적 유기처럼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린 사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쪽이 집을 나가거나 공동생활을 거부해 사실혼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매우 짧거나 상대방의 경제력이 극히 열악해 위자료 지급이 과도하게 가혹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Q.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위자료는 구체적인 계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사실혼 기간, 각자의 나이·직업·재산 상황, 부부생활의 실질적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오래 생활하며 서로 깊이 결합된 사실혼일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높게 결정될 여지가 있고, 파탄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거나 가담했다면 제3자 역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사실혼도 법률이 보호하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형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깊이 결합된 생활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을 따져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하고, 재산분할 역시 법률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사실혼 해소를 둘러싼 판단은 관계의 실질, 파탄의 경위, 각자의 책임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성급한 판단을 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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