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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한센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종·낙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1·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81) 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단종·낙태 손배소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했다.

앞서 1955~1977년 사이 강씨 등은 국립 소록도 병원을 비롯한 부산, 익산 등에 있는 시설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중 단종·낙태 수술을 받았다.

2007년 10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되면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직됐다.

강씨 등은 격리 수용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강제로 단종·낙태 수술 받은 것에 대해 인정받았고, 이를 근거 삼아 201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단종 수술을 당한 남성 9명에게는 각 3000만원을,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10명에게는 각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한센인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서 4건, 서울중앙지법에서 1건 등이 남아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남은 재판 결과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센인권변호인단 조영선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긴 하다”면서 “단종·낙태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몇천만원으로 치유될 순 없지만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배상금이 줄어든 결과와는 다른 판결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남은 재판들에 반드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본다”면서 “단순하게 단종·낙태 피해만이 아닌 해방 이후 한센인들에게 가해진 강제 격리·강제 노동 등과 같은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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