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신풍제약이 자사 출신 사장이 경영하는 도매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시사저널e>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리베이트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한양지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만약 수사 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신풍제약은 리베이트에 있어 자사 출신이 경영을 맡고 있는 도매업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도매업체는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했던 수빈팜으로 일명 ‘바지사장’이 아닌 신풍 출신‘ 실질사장’이 운영, 여기서 바지사장은 공식 대표를 지칭하며 실질사장은 도매업체 자본을 대며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장을 지칭한다.
보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수빈팜을 통해 거래 약국과 병의원에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약품 판매 단가의 일정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풍제약이 자사 출신이 경영하는 수빈팜과 거래를 하다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정부 규제가 2011년부터 강화되자 도매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수빈팜은 올 2월 14일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며 부도처리 됐다. 이후 신풍제약은 수빈팜을 상대로 매매대금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빈팜이 부도됨에 따라 신풍제약은 10억여원의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신풍 측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황상 신풍제약이 자사 출신 사장이 경영하는 도매업체와 거래를 하다 부도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제약사가 자본을 대 설립한 제약직영도매와 반직영도매 등 유착관계가 심한 업체들을 통틀어 제약유착도매로 통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과 수빈팜은 최소한 2011년 이후 제약유착도매의 전형적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투데이신문>에서는 신풍제약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공식입장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