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과 관련, 학생을 노동력 제공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은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지난 11월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해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 대한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과 관련해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행위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응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대응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 마련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는 한편 윤리·인권교육 강화, 자율규제 제도의 확대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학교 설립환경 개선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해 오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지원 내실화, 남녀 공동의 출산·육아 책임의식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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