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현대해상이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
30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개정에 나선 결과물이다.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해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해상은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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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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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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