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정보원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임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국정원에 베트남 중부 퐁니마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1969년 중앙정보부가 학살에 가담한 한국군을 조사한 문서 목록과 정보부가 작성한 퐁니사건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당시 퐁니사건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고 현재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만일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969년 당시 작성된 문서 목록은 아니지만, 정보부가 문서 장기 보관을 목적으로 1972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촬영한 자료는 남아있다"며 “공개되는 정보는 목록에 불과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사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부가 작성했다는 퐁니사건 관련 보고서는 실제 작성됐다거나 보관돼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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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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