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접수를 2년 넘게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시작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서류 접수 등을 거부할 경우 소송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하고 사유를 게시판 등에 공고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지만, 외국에서 할 송달의 경우 2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효력이 생기는 5월 9일 자정 이후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외 19명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3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경우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헤이그 송달협약 제13조를 이유로 소장 접수를 거부해 그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재판을 거부하는 2년여 간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상희·안점순·김복득·김복동·곽예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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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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