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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여순사건 결심공판에서 민간인 희생자 고(故) 장환봉씨에 대해 “내란 및 포고령 위반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어떤 형태로 군법회의 재판이 진행됐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면서도 “판결서에 준하는 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총 268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이뤄져 사형과 무기징역, 무죄 등이 선고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조사된 증거 유무 여부는 물론 그 내용도 알 수 없어 이를 증거로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란 및 포고령위반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유족 장경자씨는 “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수 없고,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을 불쌍히 여겨 무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유족 측 변호인도 “내란죄를 범한 실체가 없어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여순사건 재심은 지난 3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판단하고 재심을 결정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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