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경까지 승리의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구치소행 버스에 올랐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내린 바 있으나 검찰은 그가 외국에서 돈을 거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1월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함께 2014~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승리는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밤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자신이 세운 투자회사인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휴대전화 메신저로 불법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조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 8일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승리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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