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부당 광고에 나설 경우 500만 월 이하의 과태료 조치가 이뤄진다.
고시에 따른 세부적인 허위 매물 유형을 보면 집주인 의뢰 없이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또 매도인과 임대인 등에게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광고하는 경우도 규제된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나 관리비 금액, 주택의 방향 등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또 건설비 추가 요인 등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한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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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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