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주권 미반납 비율 0.68%→0.41%로 감소
예탁원 “전자증권 전환 위해 부담 최소화 노력”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지난해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도입한 후 1년간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가 321조원 늘어 총 5101조원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했다고 평가했다.
16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고 의무전환대상인 상장사 2369곳의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등록됐다. 또 비상장사 219개사도 전자증권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이 제도를 이용한 회사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2588개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장회사는 1년전 97개사에서 240개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권리를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지난 1년간 상장주식의 실물주권 미반납 비율은 0.68%에서 올해 0.41%로 감소했다. 예탁원은 이 기간 전자증권제도 운영과 관련해 전산장애·초과기재 등의 사고 등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율은 지난해 4.0%에서 8.4%로 상승했다. 비상장회사는 전자증권 도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인센티브 제공,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로 인해 기업공개(IPO), 주식 권리행사 등의 일정을 기존보다 단축함에 따라 약 50억원의 비용 절감에 성공해 경제적 효과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IPO 시 실물주권의 발행과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기간을 5일 가량 단축했으며, 정기주주총회와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 설정부터 소유자 명세의 통지일 기간도 1~4일 정도 감소했다.
실물주권 발행비용은 약 130억원이 절감됐다. 아울러 전자증권 도입으로 실기주(실물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주식) 발생 가능성이 원천 차단돼 이에 따른 실기주 과실 발생 방지 등의 경제적 효과도 연평균 약 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은 발행사 입장에서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점도 전자증권제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라고 분석했다.
예탁원은 향후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등 전자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발행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상장회사의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해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