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주52시간제 준비상황, 크게 개선 판단”
계도기간 연장 없어…어려움 호소 기업은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 사정을 감안해 노동시장 단축 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50인~299인 기업은 올해 연말을 마지막으로 주52시간제 도입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당초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영계는 주52시간제 전환을 준비하기 어려웠다며 계도기간 1년 이상 연장을 요구해 왔다. 현재 50~299인 사업장은 2만4179개소 규모다.

이날 정부는 그간 주52시간제를 위해 각종 컨설팅 제공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노력해 준비상황이 개선된 만큼,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지난해 말까지 ‘준수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로 나타나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 준수여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52시간제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즉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다만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교대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활용,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제공 등 법 준수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까지도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과 재정 등을 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현장 안착을 꾸준히 지원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제인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닌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내놓은 바 있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법의 순차적 적용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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