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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자진출국신고’가 운영된다.

법무부는 16일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자진출국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을 위해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사전신고를 끝낸 후 지문채취 등 사범심사를 받아야 했다. 또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 확인까지 마치고 나서야 자진출국이 허가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 개연성이 커지자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자진출국신고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국 3일에서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온라인 사이트에 인적사항과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하고 자진출국신고서를 인쇄한다.

이를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이륙 4시간 전까지 여권 및 항공권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범죄경력 조회 및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고 나면 즉시 출국 가능하다.

만일 온라인 사전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사전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체류만료기간이 3개월 미만인 등록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합법체류 외국인의 이동을 최대한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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