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는 앞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0일부터 감염병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감염병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했다. 이는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이밖에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체화해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위탁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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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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