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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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온라인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최근 이모(25)씨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6일 스마트폰 지역공동체 애플리케이션에 지역의 한 음식점 이름을 거론하며 ‘그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 가지 말라’는 허위글을 작성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씨가 형벌을 받은 점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며 “조회수가 769회에 달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업상 피해를 입힙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1심 선고 하루 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은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명시했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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