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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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종화 인턴기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 유통 중인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석면·납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브레이크 마찰재는 자동차를 브레이크의 맞닿는 면과 마찰을 통해 감속·제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먼저 이번 조사 대상 제품 중 1개 제품 △CHONG AIKINTERNATIONALPTE LTD 에서는 석면 성분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 석면은 가루형태로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폐암 등을 유발해 국내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가능물질 2급으로 분류한 납은 △LubaisengTRADE Co. Ltd △대화금속 △㈜)케이에이치트레이드 △우일 등 4개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1000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LubaisengTRADE Co. Ltd 제품은 허용기준을 최대 1.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최근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만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아울러 환경부와 관세청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관련 기준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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