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에서 잇달아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는 모습이다.
더불어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과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이 제한됐다.
권 의원은 현재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해외서버를 통해 우회접속하거나 성인 ID를 도용하는 등 현행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은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터넷 중독 등의 문재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방식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중독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과 가족의 상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지난 5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도가 구비돼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 권한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로 국가가 청소년에게 디지털 문화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청소년과 가족이 자율성을 가지고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더 나은 정책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선택적 셧다운제의 활성화로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요청하면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자율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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