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MTS 이용자 증가…관련 민원 분쟁 발생↑
거래소 “전산장애 대비 요령 사전에 숙지해야”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업계에 전산장애와 관련한 민원·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업계 총 58사 중 28사에서 발생한 민원·분쟁건수가 3449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1970건) 대비 75.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산장애’와 ‘주문집행’ 유형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산장애 분쟁건수는 총 2025건으로 전년 동기(526건) 대비 285% 늘었다. 이는 주식시장의 거래규모 확대와, 공모주 투자 열풍에 따른 단기간 거래량 집중 현상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반대매매 및 주문제출 과정에서 투자자의 호가·수량 착오 주문 및 지연 등 주문집행과 관련된 분쟁건수 또한 74건으로, 전년 동기(66건) 대비 12.1% 증가했다.
거래소는 특히 전산장애의 경우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접속·주문 장애 등 관련 민원·분쟁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 HTS·MTS 주문매체 관련 민원·분쟁건수는 2220건으로 지난해 동기(688건) 대비 223% 급증했다.
거래소는 특히 하반기에 시장 관심도가 높은 기업공개(IPO)가 예정돼 있어 매매를 위한 접속이 집중될 경우 주문 오류 등의 분쟁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증시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반대매매 관련 민원·분쟁 발생 우려도 크다고 진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거래 증권사에 주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평소에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ARS 센터(고객센터), 거래 증권사 지점 유선, 거래지점 방문 등 다른 주문수단의 활용 방법 및 연락처 등을 사전에 숙지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주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화면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두는 등 주문오류 입증 근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좋다”라며 “매매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영업점 전화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