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이며 현재 얼굴은 검찰 송치 시 언론을 통해 공개될 방침이다.
경찰은 “강윤성이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달아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았다.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5월 6일 출소했다. 그는 지난 8월 26일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같은 달 29일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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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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