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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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활용해 홍삼 제품을 제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C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결과,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C씨는 원가를 아끼기 위해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 가량 줄인 후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함유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했다. 이런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이 제조·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구토, 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며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C씨는 해당 성분의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직접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사포닌 농도는 통상 홍삼의 지표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식용 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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