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해야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을 비롯한 총 54명의 의원은 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목적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4일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탈탄소·디지털 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고탄소·노동집약 산업 등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대량실업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산업구조 전환 중 산업·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노동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력발전소 노동자가 재생에너지 산업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연기관 노동자가 친환경자동차 산업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라면서 “디지털 데이터라는 공적 가치로 창출되는 이익이 산업구조 전환에 취약한 노동자의 노동전환에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전환의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과 관련해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 등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의무화 했고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분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직무전환·전직·재취업 등 노동전환지원사업 실시 및 노동단체나 사업자단체의 관련사업 지원 등의 지원체계 방안이 담겨져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산업구조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정의로운 전환’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다”면서 “따라서 이 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민주당이 이 법을 2021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지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1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통과된 법안은 정부가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지원센터를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운영해 직업·사업전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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