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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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낚시 성수기를 맞이해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해경과 시군이 합동으로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등 낚시 통제구역을 대상 불법 낚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 포함된다.

주요 어종별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cm 이하 △조피볼락(우럭) 23cm 이하 △농어 30cm 이하 등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낚시 통제구역으로 분류된 시화호 부근 등과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더불어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경 연안구조정 지원을 통해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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