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T의 자회사인 KT알파가 영화부가판권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맺은 후 팬데믹 확산으로 제작기한이 지켜지지 않자 높은 이율의 변제합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KT알파가 다수의 영화제작사와 영화부가판권을 선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제작사들에게 고이율의 변제합의서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KT알파는 영화제작사들과 부가판권을 선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3년간의 제작기한을 정해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50%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8년~2019년 계약을 맺은 제작사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영화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50%의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변제기한을 정하고 고이율로 갚는 새로운 변제합의서를 강요했다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KT알파가 이 과정에서 법인 이름으로 투자계약서를 맺고 변제합의서에는 대표자 개인의 보증을 요구했다는 지적도 내왔다.
실제 김 의원이 공유한 KT알파의 계약서 및 변제합의서 내용에는 “상기 변제일정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지체일로부터 최종 변제일까지 미변제된 채권액에 대해 연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공기업인 KT의 자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영화제작사와 부가판권 계약을 맺은 후 3년간의 제작일정을 지키지 못하자 자금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고리대금업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수백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제작비의 20~30%를 이윤으로 보장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들과 계약해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우리 콘텐츠 유통업체들이 창작자들을 단순히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KT알파는 계약해지가 발생할 때 실제로는 50%가 아닌 6%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밖에도 이행기간 연장이나 콘텐츠 대체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알파 관계자는 “콘텐츠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해지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약금 50%를 적용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해당 조항은 타 사업자들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상황에 대한 방어 목적이라고 보면된다”라며 “또 실제로는 지체상금 법정이율인 6%를 적용하고 있고 이것도 일시상환이 아닌 분활상환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기간 이후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이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콘텐츠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콘텐츠 업계가 다들 힘든 상황이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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