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부채 급증 시 ‘플랜B’가동…전세대출도 DSR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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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시행키로하는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더욱이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해 대출 규제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전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지 6개월 만에 나온 후속대책으로, 대출 차주별 상환 능력 심사의 실효성을 키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차주의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 계획으로는 오는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에게 DSR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 시기를 각각 6개월과 1년씩 앞당겨 내년 1월과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대출별 만기도 줄어든다. 신용대출은 현재 7년이 적용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5년으로 단축돼 DSR이 산정된다. 이 역시도 내년 7월에서 6개월 앞당겨졌다.

이에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이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상 소득증빙이 어렵다고 판단,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방안도 발표했다. 따라서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은 2022년 1월부터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아진다.

또 상호금융권 비·준조합원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카드론을 DSR규제에 포함해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가 분기별 가계대출 공급계획을 수립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준수했는지, 대출 차주의 대출약정 이행실태를 점검했는지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분기까지 전세대출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의 경우 ‘은행권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통해 연말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결혼·장례·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 연소득을 넘는 규모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등 ‘서민·대출 실수요자’ 피해 보호방안도 함께 담았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 같은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추가관리방안인 ‘플랜B'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플랜B에는 △금융회사 평균DSR 및 高DSR,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 대출 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한도 설정, 고정금리대출 유도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7%대, 내년은 4~5%대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살펴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며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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