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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된 유한양행의 자회사 엠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영양 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인 엠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하며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이 기간 동안 자사 영양수액제 3종(엠지티엔에이주페리·엠지티엔에이주·아미노글루주)을 많이 처방해달라며 전국 75개 병·의원에 8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카드깡’ 행위로 마련한 현금을 병·의원에 주거나 이들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 카드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영업 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회계 장부 조작도 이뤄졌다. 엠지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광고 선전비·판촉비·회의비·복리 후생비 등 회계 장부상 여러 계정에 나눠 기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며 “이번 제재는 전문 의약품인 영양 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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