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근 발생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의 사망사고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은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직무상 재해 인정, 인력확충, 태움 금지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입 간호사 A씨 사망 사건은 지난 3월 29일 개원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발생했다. 입사 8개월 만인 지난 16일 A씨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부족한 인력과 태움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A씨는 “내가 떠나면 남아있는 동료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된다. 끝까지 버텨보겠다”며 퇴사를 미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가 공개한 A씨의 근로계약서의 12번 항목에는 5개의 특약사항이 담겨있다. 이를 지켜본 보건의료노조는 특약사항이 노동자에게 근무를 강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자는 사용자의 계약 해지 등이 없는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 근무할 의무가 있다’(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3항에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작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특정한 사유에 한해 한 달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노동자는 특정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힘들다고 호소하며 부서 이동을 요구했다. 상담을 요청하고 사직까지 타진했으나 A씨의 부서 이동 요구는 거절당했다. 아울러 상담 요청과 퇴사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A씨의 퇴사 요구에 돌아온 대답은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해야 한다”뿐이었다고 한다. 이는 의정부 을지대병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대로였다.
이에 노조 측은 “인력 부족 때문에, 괴롭힘 때문에, 인력착취를 위한 노예계약 때문에 의료현장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진정한 사과와 명예 회복, 직무상 재해 인정, 괴롭힘과 노예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간호등급 운영 실사,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충분한 인력확충, 괴롭힘 근절, 충분한 신규간호사 교육훈련, 교대근무제 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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