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KT가 KT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을 출퇴근이 어려운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한 행위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전날 판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 및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제보를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KT는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자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전보 시켰다. KT새노조는 이 과정에서 부당한 근태 관리, 해임, 감봉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해당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해고 3년 만에 복직에 성공했지만 계속된 보복성 인사와 법적 다툼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9월 인격권 및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KT와 관련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새노조는 이번 판결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KT새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인권 침해로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KT 경영진에게 경종을 울리는 유의미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KT새노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용기 내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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