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공장서 철골 구조물에 깔려 20대 노동자 사망
노동부, 현대제철 ‘원청’ 판단시 중대재해 첫 가중처벌 기업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사진제공=뉴시스]<br>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현대제철의 위탁생산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40분쯤 충남 예산군 소재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현대제철 위탁생산 전문기업의 협력사 소속 근로자 A씨(25)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자동차 하부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 수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 1톤가량의 금형기가 떨어지면서 A씨를 덮쳤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발생지는 현대제철 소유의 공장 부지지만 근로자 A씨는 현대제철이 위탁생산을 맡긴 업체의 2차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판단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원청으로 판단될 경우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현대제철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현대제철은 지난 2일에도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5년 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 최모(57)씨는 도금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내부 온도가 섭씨 460도 이상에 달하는 아연 액체가 담긴 대형 용기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고 당시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작업장에서 ‘2인1조 근무’ 작업 지침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날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와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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