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에서 배송기사들이 택배를 정리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에서 배송기사들이 택배를 정리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 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특고 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7월부터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는 11만8000명으로, 대형마트 등의 유통산업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상품·식자재를 운송하는 유통배송기사 10만명, 택배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1만5000명, 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사료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3000명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지위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관계.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법적 지위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관계.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사업주는 오는 8월 15일까지 해당하는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인 기준보수는 6월 중 고시된다.

앞서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특고 종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기준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가운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수는 기존 18만명에서 76만명으로 대폭 증가한 바 있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 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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