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시스]<br>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최근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0여종 중 47종은 급성독성 등 유해·위험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102종을 공표하고,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등 47종에서 급성 독성과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위험성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화학물질 공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제도라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MSDS에 반드시 유해·위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도 MSDS를 사업장에 게시 및 비치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한편, 환기시설 설치와 개인 보호구 지급 등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사업주에 관련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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