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8억4000만원 과태료 부과…현장 책임자는 모두 입건
“현장서 작동 안 되는 서류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아무 의미 없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대규모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총 6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HDC현산의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HDC현산이 시공하는 12개 대규모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총 63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약 8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 실시됐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이나 적발됐다. 거푸집 동바리(가설지지대) 조립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이 나왔다.
이외에도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나왔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적발됐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해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실 이행은 10건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지난달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총제적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 HDC현산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HDC현산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본사에서 현장의 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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