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조위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미달도”
감리자도 제 역할 못 해…“위법사안 엄정 조치 요구할 것”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과정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과정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는 설계 임의변경, 가설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났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시공 과정을 확인해야 할 감리자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4일 광주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돼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는 당초 설계와 달리 아파트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임의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바닥시공은 일반슬래브에서 데크슬래브로, 지지방식은 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가벽이 설치되며 39층과 38층 사이에 있는 PIT층 바닥슬래브 작용하중은 설계보다 2.24배 증가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PIT층 하부 동바리는 조기 철거돼 PIT층 바닥슬래브가 하중을 단독으로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결국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한 점도 철근과의 부착 저하를 유발해 안전성 저하로 연결됐다.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의 역할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감리자가 공사를 감리하면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조위는 감리자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콘트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방지방안으로 제도이행 강화, 감리제도 개선, 자재 품질관리 강화,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조위 김규용 위원장은 “조사 결과가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최종보고서는 세부사항을 보완해 약 3주 뒤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사조위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안은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라며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는 지난 1월 11월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이 공사 도중 무너진 사건이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은 16개층이 붕괴됐으며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