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불법 재하도급 혐의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서울시,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해서도 행정처분 절차 착수
HDC현산, 집행정지 가처분 등 제기…“성실히 소명할 것”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HDC현산은 학동 사고 외에도 지난 1월 일어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하며 학동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HDC현산은 하도급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해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HDC현산은 전날인 12일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고 규정하며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잘못한 부분은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HDC현산은 지난달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DC현산 관계자는 “수령한 서울시 공문에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를 검토해서 괴징금 처분으로 행정처분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후속 절차에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HCD현산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추후 청문절차 등에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면서 “당사는 등록말소 처분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의 처분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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