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지급 문제로도 노사간 갈등

[사진제공=한전CSC]
[사진제공=한전CSC]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CSC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대한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한전CSC는 이외에도 각종 사안에서 노동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 고객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CSC 경기지사는 회사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이를 두고 한전CSC노동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대책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늘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지사는 지난 2일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7일에는 10명까지 확진자가 늘었다. 앞서 한전CSC는 동일일자, 동일공간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인원의 10%를 초과하면 3일간 고객센터를 폐쇄하기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당시 노조는 고객센터 폐쇄를 요청했지만 한전CSC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사이 코로나19 확진자는 11일 기준 48명까지 늘어났다. 그제야 한전CSC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해당지사의 고객센터를 폐쇄했다.

한전CSC 경기지사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문제로도 노사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곳은 지난 1월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15분 가량 일찍 노동자들이 출근하도록 지시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후 조기 퇴근으로 대체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를 해당 사안을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서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에 제기했다.

한전CSC 관계자는 “당시 경기지사는 코로나19 관련 고객센터 폐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면서 “노조와 합의한 기준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사항에서 회사 내부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감염됐다면 예외가 된다. 감염경로를 자체적으로 역학조사해서 폐쇄기준에 적합한지 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는 “조기 출근한 대신 퇴근을 일찍 하는 것으로 노조와 협의해서 진행했다”면서 “현장 대리인과 협의해서 퇴근한 뒤에 이제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라 요구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얘기가 퍼져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 관계자는 “협의가 아닌 통보”였다며 “노조가 동의한 적이 없어도 나중에는 노조와 협의했다는 식으로 둘러댄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외부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노조와 미리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 가족에게서 전파되면 예외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전CSC가 노사관계에서 일관된 프로세스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조기퇴근도 노조가 동의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회사의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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